♦ 박근혜 정부를 맞이하여 새로운 운동관련 정책 제안서를 2013년 4월 관계기관에 제출 했다.
♦ 정책 제안서의 작성 배경으로는 개정된 자격기본법 시행(2013. 10.06)과 정부의 정책 변화였다.
♦ New-Network-Exercise 정책 제안서의 내용
- 한혼양재(韓魂洋才)의 정신으로 운동처방(지도)시스템을 국가제도에 도입하여 고부가가가치 운동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고부가가치 운동전문인력들에 의한 생활습관병의 개선으로 의료비 절감에 중점을 둔다.
첫째, Metabolic Syndrome(내장지방 증후군) 고령자들은 근섬유 수의 감소와 속근 섬유의 위축이 나타난다.
순환기계의 조절 장해, 고혈압 증
관상 동맥 경화성 심질환(허혈성 심질환)
비만 당뇨병
자율 신경 긴장증, 소화관의 괴양
정서의 불안
기관기능 쇠퇴에 의한 조기 노화 등.
♦ New-Network-Exercise 정책이란 위 3가지 등의 건강상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체활동과 운동을 중심으로 도시정책 보조 및 국가 의료비 절감, 지역사회 의료 복지, 노인의 기초 생활과 연금 등을 연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건강증진으로 국가 의료비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운동지도협회에서 창안한 정책이다.
고혈당, 지질 이상, 고혈압(허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둘째, Sarcopenia(가령성 근육감약증)
30세를 정점으로 10년 동안 5% 전후로 근육량이 감소된다.
셋째, Hypokinetic Disease(운동 부족증)
요통증, 긴장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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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인력구성(전문 인력의 자격 및 기준)에서 자격증 사용 명칭은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법률이 정하는 자격증(사용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한국운동지도협회 자격증(일반운동지도사 2급, 1급, 노인운동지도사 2급, 1급) 사용명칭은 보건복지부 민간 자격 명칭 사용허가 (건강정책국 가족건강과 - 1046(2010. 03. 12))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법이 정부에서 마련되지 못하여(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국가공인) “운동전문인력”이란 포괄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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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2008. 12. 법률 9190호)의 자격기본법 공포 이 후, 처벌규정 법 제 39조(벌칙) 제 17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자)에서는 법 제4조로 양벌규정 제 39조, 제 40조, 제 41조 등에 의해서 벌금형을 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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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학기술부 (2011. 11. 15)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미등록 시 벌칙부과에서는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에 통과 되었다고 발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않고, 자격 기본법에 의해 등록도 되지 않은 임의 단체의 자격증 명칭을 일부 보건소(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서 공문상 자격증 명칭을 사용하여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에 있다(보건복지부 201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자료 P 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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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운동사는 운동지도사의 준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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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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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사)한국운동지도협회 2010-16(2010.02.25)호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o 일반운동지도사와 노인운동지도사의 민간자격명칭사용허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가족건강과-1046(2010.03.12))를 받고 본 협회에서는
정부. 자격기본법을 준거로 한 교재를 개발하여 본 협회 정관 및 목적사업에 의거
그동안 회원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o 그 결과 2012년 06월 08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서류인 기초자료를
별지 사진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본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체활동전문인력 자격관리 강화에 관한
기초연구(보건복지부정책과제: 본 협회 부설학회 회원들이 주최가 됨)가
2012년 4월 19일 정책과제연구 착수보고회를 마치었으나 이 연구 결과가
첫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둘째,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국회 관계자들이 연구결과를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여 운동지도 전문인력자격강화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가를
본 협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o 결론적으로 본 협회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연구 결과에 의하여 국가자격제도가
합당하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된다면 본 협회에서는 이미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서류가 완료되었어도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를 존중 할 것을 전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사)한국운동지도협회
참고 : 별지 신청서류표지는 회원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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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의학박사인 제4대회장을 (임기 3년, <2015년 2월 29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연임 의결하여법원등기 완료 후 관계기관에
보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2월 21일
사)한국운동지도 협회
참고 :
http://blog.knsu.ac.kr/kueepsdj
http://blog.naver.com./sungdj1
http://blog.yahoo.com/_VHVHNTLQZB4OP55KML2WMADKIA/articles/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