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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성동진 명예교수의 블로그입니다]]> http://blog.knsu.ac.kr/kueepsdj nblog kueepsdj <![CDATA[New-Network Exercise 정책 제안서 제출 배경]]> 본 협회에서는 국민들의 신체활동과 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New-Network Exercise 정책 제안서를 창안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주 요 내 용 요 약

♦ 박근혜 정부를 맞이하여 새로운 운동관련 정책 제안서를 2013년 4월 관계기관에 제출 했다.

♦ 정책 제안서의 작성 배경으로는 개정된 자격기본법 시행(2013. 10.06)과 정부의 정책 변화였다.

♦ New-Network-Exercise 정책 제안서의 내용

- 한혼양재(韓魂洋才)의 정신으로 운동처방(지도)시스템을 국가제도에 도입하여 고부가가가치 운동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고부가가치 운동전문인력들에 의한 생활습관병의 개선으로 의료비 절감에 중점을 둔다.

첫째, Metabolic Syndrome(내장지방 증후군)

고혈당, 지질 이상, 고혈압(허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둘째, Sarcopenia(가령성 근육감약증)

30세를 정점으로 10년 동안 5% 전후로 근육량이 감소된다.

고령자들은 근섬유 수의 감소와 속근 섬유의 위축이 나타난다.


셋째, Hypokinetic Disease(운동 부족증)

요통증, 긴장 증후군,

순환기계의 조절 장해, 고혈압 증

관상 동맥 경화성 심질환(허혈성 심질환)

비만 당뇨병

자율 신경 긴장증, 소화관의 괴양

정서의 불안

기관기능 쇠퇴에 의한 조기 노화 등.

♦ New-Network-Exercise 정책이란 위 3가지 등의 건강상 문제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체활동과 운동을 중심으로 도시정책 보조 및 국가 의료비 절감, 지역사회 의료 복지, 노인의 기초 생활과 연금 등을 연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건강증진으로 국가 의료비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운동지도협회에서 창안한 정책이다.



]]> http://blog.knsu.ac.kr/kueepsdj/2602 2014-02-12 12:44:59.0 kueepsdj <![CDATA[한국운동지도협회 회장 성동진, "국민건강포럼" 발기인 48인으로 서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참가한 가운데에 국민건강포럼이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와 동아일보사에서 공동으로 후원하여 한국건강증진재단이 개최하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참여한 국민건강포럼에 성동진 회장님께서 국민건강포럼 발기인 48인으로 이름을 올리셨고 이와 관련된 발기문에 서명(2013년 7월11일)하였습니다.

본 협회 회장님의 서명 배경의 이유로는 국민건강포럼 발기문 내용과 본협회 설립목적, 사업 내용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며, 특희 정부 정책 부응과 본협회 회원들의 권익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앞으로 본 협회는 국민건강포럼을 통하여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이에 따른 협회의 권익사항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http://blog.knsu.ac.kr/kueepsdj/2517 2013-07-15 13:48:21.0
kueepsdj <![CDATA[운동인력 용어에 대한 오해(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소)]]> ‘보건복지부 201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자료 P 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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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인력구성(전문 인력의 자격 및 기준)에서 자격증 사용 명칭은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법률이 정하는 자격증(사용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한국운동지도협회 자격증(일반운동지도사 2급, 1급, 노인운동지도사 2급, 1급) 사용명칭은 보건복지부 민간 자격 명칭 사용허가 (건강정책국 가족건강과 - 1046(2010. 03. 12))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법이 정부에서 마련되지 못하여(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국가공인) “운동전문인력”이란 포괄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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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2008. 12. 법률 9190호)의 자격기본법 공포 이 후, 처벌규정 법 제 39조(벌칙) 제 17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자)에서는 법 제4조로 양벌규정 제 39조, 제 40조, 제 41조 등에 의해서 벌금형을 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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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학기술부 (2011. 11. 15)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미등록 시 벌칙부과에서는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에 통과 되었다고 발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않고, 자격 기본법에 의해 등록도 되지 않은 임의 단체의 자격증 명칭을 일부 보건소(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서 공문상 자격증 명칭을 사용하여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에 있다(보건복지부 201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자료 P 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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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운동사는 운동지도사의 준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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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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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http://blog.knsu.ac.kr/kueepsdj/2410 2012-12-21 14:06:29.0 kueepsdj <![CDATA[신체활동이란 용어의 학문적 소고]]> 2012년도 정부 관계기관에서도 신체활동이란 용어에 대한 학문적, 제도적, 법적으로 확립되지
못한채 지금까지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신체활동이란 학문적 용어는

첫째, 체육학 독자의 신체 문화 개념을 규정하기 위하여 먼저, 체육의 고유한 접근법에서

신체활동 -> 신체운동 -> 신체수련 -> 신체교육 -> 신체문화의 계열을 따라 체계화하는데

기본적 개념을 체계화 시키는 신체 문화 개념에서 처음 사용되어 왔다.

둘째, 체육 원리 분야에서는 Phyisical activities를 체육에서는 생리학과 운동이란 단어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물체 위치의 이동에 대하여 붙여진 물리적 용어로서의 운동과

구별하였으나, 엄밀하게는 신체 운동 혹은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이라고 말한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운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자기 자신들의 신체를 움직인다는

의도를 기초로 행하는 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 운동의 개념은 주로 대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말한다. 따라서 소근육을 수축시키고자 하는 운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신체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각작용과 정서적인 작용과 함께 하는 것이 운동이다.

이것은 생리학적인 분류와 구조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생리학적

의미에서의 신체운동이란 신체의 근육을 수축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하여 일어난다.

신체 자체의 특수한 성질, 그 수축을 일으키어 수축의 강도와 속도를 잘 조절하는 신경의

활동에 의한다. 다시 말하면, 운동 할때 심리상태 등 신체 운동의 해명에서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이 있다. 즉, 운동과 연관되는 학문적 법칙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신체 운동에 대한 해명의 학문적 법칙의 근거는

1. 운동 생리학에서 말하는 소위 일상생활, 심리적 한계, 생리적 한계의 정의와

2. 1978년 MARGARIA의 운동처방과 스포츠 과학의 이론성

3. 1983년 성동진은 "인간의 신체는 국가와 민족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지역사회, 환경,

직업, 각 연령층 등에 따른 신체의 특성이 다르다는 결론"에서 신체활동과 운동과

체육활동의 정의를 운동생리학과 운동처방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신체활동의 정의(Physical activity)는 인간의 기초대사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의 신체의

동작을 말하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30%정도의 신체활동을 말하며,

운동의 정의(Physical exercise)는 일상생활에서 생리적 한계 이내에서의 신체의 동작으로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90% 이내에서의 신체 동작을 말하고,

체육활동(Physical education)정의는 일상 생활 수준 이상에서 심리적 한계, 생리적 한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신체의 동작을 말하며, 최대심박수의 90%이상까지도 신체를 움직이는 행위로

정의한다.




참고문헌

1.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지도 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성동진, 한국체육대학교 보건복지부 보고서, 2008년 3월 28일)

2.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지도 지침서 (성동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기금사업 연구보고서, 2001년 12월)

3. 운동처방론 (성동진, 2005년 도서출판 고려의학)]]>
http://blog.knsu.ac.kr/kueepsdj/2386 2012-09-17 12:32:00.0
kueepsdj <![CDATA[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처방(지도)정의 용어해설]]> 본 협회에서는 2012년 8월 7일 관계기관등에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운동처방(지도)정의 해설을 참고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AP07DC8110117BB016.JPGAP07DC81101177D017.JPGAP07DC81101173E018.JPGAP07DC8110117DA019.JPGAP07DC8110117186020.JPGAP07DC81101170F021.JPGAP07DC8110117271022.JPGAP07DC8110117119023.JPGAP07DC81101177D024.JPGAP07DC8110117290025.JPGAP07DC81101170F026.JPGAP07DC8110117290027.JPGAP07DC81101171D4028.JPGAP07DC811011735B029.JPGAP07DC81101172EE030.JPG
]]>
http://blog.knsu.ac.kr/kueepsdj/2375 2012-08-17 10:23:47.0
kueepsdj <![CDATA[민간자격 국가공인(일반,노인운동지도사) 신청서류 완료]]> o 본 협회 전 회원님들에게 알립니다.

사)한국운동지도협회 2010-16(2010.02.25)호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o 일반운동지도사와 노인운동지도사의 민간자격명칭사용허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가족건강과-1046(2010.03.12))를 받고 본 협회에서는

정부. 자격기본법을 준거로 한 교재를 개발하여 본 협회 정관 및 목적사업에 의거

그동안 회원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o 그 결과 2012년 06월 08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서류인 기초자료를

별지 사진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본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체활동전문인력 자격관리 강화에 관한

기초연구(보건복지부정책과제: 본 협회 부설학회 회원들이 주최가 됨)가

2012년 4월 19일 정책과제연구 착수보고회를 마치었으나 이 연구 결과가

첫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둘째,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국회 관계자들이 연구결과를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여 운동지도 전문인력자격강화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가를

본 협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o 결론적으로 본 협회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연구 결과에 의하여 국가자격제도가


합당하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된다면 본 협회에서는 이미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서류가 완료되었어도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를 존중 할 것을 전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사)한국운동지도협회

참고 : 별지 신청서류표지는 회원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07DC512043932C000.JPG ]]> http://blog.knsu.ac.kr/kueepsdj/2349 2012-05-18 13:59:33.0 kueepsdj <![CDATA[사)한국운동지도협회 제5대회장 성동진 연임, 보고]]> 본 협회 정관 제6조(회원)와 제12조(임원선출)에 의거

한국체육대학교 명예교수/의학박사인 제4대회장을 (임기 3년, <2015년 2월 29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연임 의결하여법원등기 완료 후 관계기관에

보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2월 21일

사)한국운동지도 협회

참고 :
http://blog.knsu.ac.kr/kueepsdj

http://blog.naver.com./sungdj1

http://blog.daum.net/sungdj10

http://blog.yahoo.com/_VHVHNTLQZB4OP55KML2WMADKIA/articles/page/1]]> http://blog.knsu.ac.kr/kueepsdj/2253 2012-02-21 11:1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