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자료 P 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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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인력구성(전문 인력의 자격 및 기준)에서 자격증 사용 명칭은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법률이 정하는 자격증(사용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한국운동지도협회 자격증(일반운동지도사 2급, 1급, 노인운동지도사 2급, 1급) 사용명칭은 보건복지부 민간 자격 명칭 사용허가 (건강정책국 가족건강과 - 1046(2010. 03. 12))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법이 정부에서 마련되지 못하여(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국가공인) “운동전문인력”이란 포괄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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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2008. 12. 법률 9190호)의 자격기본법 공포 이 후, 처벌규정 법 제 39조(벌칙) 제 17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항(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자)에서는 법 제4조로 양벌규정 제 39조, 제 40조, 제 41조 등에 의해서 벌금형을 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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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학기술부 (2011. 11. 15)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및 미등록 시 벌칙부과에서는 1년 이하에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에 통과 되었다고 발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관부처의 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않고, 자격 기본법에 의해 등록도 되지 않은 임의 단체의 자격증 명칭을 일부 보건소(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에서 공문상 자격증 명칭을 사용하여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에 있다(보건복지부 201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자료 P 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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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운동사는 운동지도사의 준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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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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