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체육 및 운동 계열에서 신체활동이란 단어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2012년도 정부 관계기관에서도 신체활동이란 용어에 대한 학문적, 제도적, 법적으로 확립되지
못한채 지금까지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신체활동이란 학문적 용어는
첫째, 체육학 독자의 신체 문화 개념을 규정하기 위하여 먼저, 체육의 고유한 접근법에서
신체활동 -> 신체운동 -> 신체수련 -> 신체교육 -> 신체문화의 계열을 따라 체계화하는데
기본적 개념을 체계화 시키는 신체 문화 개념에서 처음 사용되어 왔다.
둘째, 체육 원리 분야에서는 Phyisical activities를 체육에서는 생리학과 운동이란 단어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물체 위치의 이동에 대하여 붙여진 물리적 용어로서의 운동과
구별하였으나, 엄밀하게는 신체 운동 혹은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이라고 말한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운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자기 자신들의 신체를 움직인다는
의도를 기초로 행하는 운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 운동의 개념은 주로 대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말한다. 따라서 소근육을 수축시키고자 하는 운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신체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각작용과 정서적인 작용과 함께 하는 것이 운동이다.
이것은 생리학적인 분류와 구조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생리학적
의미에서의 신체운동이란 신체의 근육을 수축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하여 일어난다.
신체 자체의 특수한 성질, 그 수축을 일으키어 수축의 강도와 속도를 잘 조절하는 신경의
활동에 의한다. 다시 말하면, 운동 할때 심리상태 등 신체 운동의 해명에서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이 있다. 즉, 운동과 연관되는 학문적 법칙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신체 운동에 대한 해명의 학문적 법칙의 근거는
1. 운동 생리학에서 말하는 소위 일상생활, 심리적 한계, 생리적 한계의 정의와
2. 1978년 MARGARIA의 운동처방과 스포츠 과학의 이론성
3. 1983년 성동진은 "인간의 신체는 국가와 민족에 따라 특성이 다르고, 지역사회, 환경,
직업, 각 연령층 등에 따른 신체의 특성이 다르다는 결론"에서 신체활동과 운동과
체육활동의 정의를 운동생리학과 운동처방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신체활동의 정의(Physical activity)는 인간의 기초대사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의 신체의
동작을 말하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30%정도의 신체활동을 말하며,
운동의 정의(Physical exercise)는 일상생활에서 생리적 한계 이내에서의 신체의 동작으로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90% 이내에서의 신체 동작을 말하고,
체육활동(Physical education)정의는 일상 생활 수준 이상에서 심리적 한계, 생리적 한계 또는
그 이상까지도 신체의 동작을 말하며, 최대심박수의 90%이상까지도 신체를 움직이는 행위로
정의한다.
끝
참고문헌
1.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지도 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성동진, 한국체육대학교 보건복지부 보고서, 2008년 3월 28일)
2.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지도 지침서 (성동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기금사업 연구보고서, 2001년 12월)
3. 운동처방론 (성동진, 2005년 도서출판 고려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