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본 협회 전 회원님들에게 알립니다.
사)한국운동지도협회 2010-16(2010.02.25)호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o 일반운동지도사와 노인운동지도사의 민간자격명칭사용허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가족건강과-1046(2010.03.12))를 받고 본 협회에서는
정부. 자격기본법을 준거로 한 교재를 개발하여 본 협회 정관 및 목적사업에 의거
그동안 회원연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o 그 결과 2012년 06월 08일 국가공인 민간자격 신청 서류인 기초자료를
별지 사진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본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체활동전문인력 자격관리 강화에 관한
기초연구(보건복지부정책과제: 본 협회 부설학회 회원들이 주최가 됨)가
2012년 4월 19일 정책과제연구 착수보고회를 마치었으나 이 연구 결과가
첫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둘째,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국회 관계자들이 연구결과를 쉽게 납득하고
이해하여 운동지도 전문인력자격강화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가를
본 협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o 결론적으로 본 협회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정책과제 연구 결과에 의하여 국가자격제도가
합당하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도출된다면 본 협회에서는 이미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서류가 완료되었어도 보건복지부
연구 결과를 존중 할 것을 전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사)한국운동지도협회
참고 : 별지 신청서류표지는 회원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