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운동처방(지도)은 학문의 흐름 속에서 또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욕구에 의하여 유유히 강물처럼 국민들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들에 억견과 억측에 의한 논리, 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흐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지도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운동이란 학문은 그동안 타 분야보다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나 앞으로의 이 운동처방(지도)은 운동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민 구석구석까지 안전하고 안심하게 운동을 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는 마련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운동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누가 운동과 신체활동에 필요성을 결정하여 안전하게 운동을 지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엄격한 지도하에 의료인만이 운동의 필요성을 결정하여 의료인에 감독하에 실제 현장에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을 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하에 실시되는 운동지도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 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체육활동이나 기타 신체 활동과 운동을 검증 받지 못한 지도자에 의하여 운동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 속에서 운동에 대한 많은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신체활동이나 운동은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의료인등과 같이 협력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처방(지도)으로 발전해가는 새로운 법적, 제도적 장치가 곧 마련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한국운동지도의 전략모색이란 주제로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론 결과를 정부에서는 참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운동지도 인력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협회 및 학회 관계자들에게 금번 학회를 마치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