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보건복지부 관련 보건소, 병원, 운동사업장 등에서
운동사란 말이 운동지도사의 준말(약자)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운동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단체도 아니고 주무부처
허가에 의하여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된 단체도 아님을 밝힙니다.
금번 본 협회에서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목적 등으로 정부,자격기본법을 준거로 한 일반운동지도사(1,2급)
노인운동지도사(1,2급) 양성을 위한 교재를 2011년 11월에 출판함에 있어서
교재 내용 가운데에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일반운동지도사와
노인운동지도사의 자격명칭 사용 가능 하다고 하는 대국민공개 공문
(가족건강과 - 1046 2010.03.12 )과 둘째,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에서
대통령, 령으로 발표된 자격기본법
(시행, 2008.12.26, 법률 제9190호 2008.12.26. 일부개정)중 일부 가운데에
1) 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등)의 의무사항과
2) 법 제39조(벌칙)에 관한 사항, 3) 법 제 30조(자격취득에 대한 우대),
4) 민간자격금지 대상분야 유형 중 6개 분야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1) 본 협회는 1999년 본 협회 창설부터 현재까지 운동처방(지도)이란
학문을 국민 건강증진이란 국가적, 대국민 차원에서 본 협회의 설립목적으로 하여
협회를 창설하였습니다.
(2) 본 협회는 정관 및 목적 사업에 충실하고자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여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운동관련 된 일부 대학 교수들과 운동관련자들이 운동처방(지도)학문을
정치화, 상업화로 학문을 혼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협회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본 협회는 앞으로 이러한 대학교수 및 운동처방(지도) 관련자들을 면밀히 검증하여
본 협회가 순수하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다.
(5) 본 협회는 창설부터 현재까지 본 협회 운영전반을 매년 관계 기관과 관심있는 분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6) 앞으로 본 협회에서는 운동처방(지도)관련 된 의료인, 영양사, 간호사, 의료기사등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운동처방(지도)관련 대학 전공교수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명실 공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사)한국운동지도협회 회장
의학박사 성 동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