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과 교통법규 위반 처벌
한국에서 취득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정도 연구년이나 어학연수를 한다고 하였을 때는 반드시 미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제 면허증으로는 보험을 들 때나 자동차 렌트를 할 때 도 무척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법규를 몰라서 교통위반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200불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기 때문입니다.
1. 미국인디애나에서 운전면허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MV(Bureau of Motor Vehicles)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 매뉴얼 책을 한권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이론 시험공부를 하고 BMV에 가면 곧바로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하고 1명이와도 시험지를 줍니다. 시험지를 주면 뒤편에 있는 책상에서 시험을 보고 제출합니다.
3) 시험지를 제출하면 약 10분정도를 기다리면 합격여부를 알려 줍니다.
4) 이론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실기시험을 다음날부터 예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5) 실기시험은 직원1명과 동승하여 시내거리로 나갑니다. 시험 감독관이 방향을 직진하세요,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하세요. 다음 신호에서 좌회전하세요, 하면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그러다가 개인주택 골목으로 들어가 일렬주차(패러럴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차를 하고 사무실로 오면 약 10분정도 기다리면 합격여부를 알려 줍니다.
6) 실기를 합격하면 사진을 찍고 약 25불정도를 내고 임시면허증을 받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고 불합격하면 일주일 후에 실기시험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자동차면허시험의 단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A, 아틀란타, 뉴욕, 시카코 큰도시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론시험지가 있어면허 취득하기가 매우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디애나는 한국어 시험이 없어서 영어로 된 운전면허 책을 보고 영어로 된 이론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시험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운전면허시험은 떨어트리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도록 시험을 보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험지가 운전면허 매뉴얼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뉴얼만 열심히 보면 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한국의 2011년 변경되는 자동차 제도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위반 처벌강화
2) 도로이외의 곳에서 음주, 약물운전 및 뺑소니 처벌
3) 폭주족 처벌 강화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4) 교통단속 회피 장치 장착차량 운전 등 처벌강화
5)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모든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6) 날씨에 따라 최고 제한속도 변경
7) 경차 유료세 환급지원 연장
8)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시간변경(07시~21시)
9) 자동차 운전면허 기능시험폐지 등으로 자동차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3. 미국 교통법규와 많은 범칙금 원칙대로 적용
미국에서 운전할 때 안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조심하여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은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합니다.
1) 학교 주변(School Zone)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Speed Limits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스쿨버스가 멈추어 학생들이 승차하고 하차할 때는 반드시 따라 오는 차나 반대편에서 지나가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무시하고 운전하였다면 180일까지 교도소(jail)에 갈 수 있고, 최대 벌금으로 1,000불까지도 내어야 합니다.
2)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차나 응급차, 소방차가 싸이렌을 켜고 지나갈 때는 반드시 갓길이나 싸이렌을 켠 응급자동차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고 멈춰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 모르고 경찰차가 갓길에서 다른 자동차를 잡고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갓길 차선 옆 차선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획 나갔는데 쫒아와 업무방해는 물론 매우 위험상황이었다고 과태료를 200불 이상을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보행자가 건널 때는 반드시 멈춰야하고, 사람이 건너지 않아도 STOP 싸인을 보면 멈추었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4) 자동차가 도로의 갓길에는 응급차나 사고차량이외에는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끔 피곤하다고 하여 갓길에 세우고 잠을 자기도 하지요. 저도 네비게이션 주소를 입력하기위해 갓길에 약 2분정도 세웠는데 경찰차가 나타나 면허증을 제시하고 한참동안 컴퓨터로 조회를 하더니 초범이라서 봐준 경험이 있습니다.
5) 고속도로(Highway), 시골 국도(Rural), 도심도로(Urban), 주택가 주변도로(Residential areas), 골목길(Alleys)등의 도로에 따라 속도제한이 틀리기 때문에 교통표시판을 잘보고 지켜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들을 불법하였다면 상황과 정도에 따라 매우 큰 형벌과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약 10마일정도 위반하였다면 100불에서 200불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과속의 단속은 합류도로에서 숨어 있다가 과속을 하는 차 뒤를 따라가 경찰의 현란한 불빛을 켜면 곧바로 갓길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위반은 규정에 따라 강력한 처벌과 많은 범칙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모든 차들이 서행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교통법규위반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을 배워서 한국도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한국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불법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칙금과 과태료, 벌점을 최대 2배로 가중처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만 1만5천498개소 중 62%인 6천609개소만이 지정되어 있으나, 올해 2011년 7월말까지 일제조사를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율을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중 43,5%만이 설치돼 있는 CCTV를 올해 안으로 2천327개소에 추가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위험이 높은 편도 3차로 이상 대로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과속,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통경찰은 봐 주기보다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강력하게 규정대로 형벌과 범칙금을 수납하도록 하여 자동차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블러그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글을 읽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어 형벌과 범칙금을 내지 않았으면 하고 평생 안전한 운전이 되길 빕니다.